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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의견에 대한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7-05-15
조회수
1821
내용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개진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지난 1996년 강원도 훈령으로 제정되어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지속되고, 현재까지 시행상 몇몇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8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있는 바, 의견조회가 끝나면 소방서 실무담당 및 담당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님처럼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중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부분 또한 무개념적인 발상에 대해 과감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의견수렴 : wildo@naver.com / 5. 25일 까지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판 이용시 개인 실명인증은 익명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