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강원소방의 수뇌부 들이여..
작성자
유경미
등록일
2007-05-14
조회수
2840
내용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을 보면서 강원소방의 수뇌부는 마치 무개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수륙양용의 장갑차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기획부서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깐 자신들이 마치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 공무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나요?
동 규정의 조문상의 오류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동 개정안을 통해 드러난 당신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번 까발려 보죠
동 개정안의 제8조를 보면 당신들이 과연 우리소방의 수뇌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당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예전부터 내근분야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기획부서니 하는 것도 듣기 거북했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당신들이 근무하는 곳을 기획부서라고 명명해야 자부심이 든다면 기획부서라고 하든지 그 이상의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내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강원소방에서 그 기획부서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획부서라는 곳에서 밤잠을 설치며 기안한 참신한 기획들이 생산되고 있기는 하는 건지 그래서 그 기획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효율이나 직원복지 향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혹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이나, 내부 보고용 문서생산에 뺑이 치시는건 아닌 건가요, 아님 노력은 많이 하는데 효과는 개뿔인거 아닌가요
나는 당신들의 수고를 폄하하고 싶은게 아니라 해를 거듭해도 우리 조직이 내외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걸 그리 크게 못느끼겠고, 그래서 당신들이 받는 인센티브(주5일 근무수혜, 지휘감독부서 근무의 프라이드, 인사고과에서의 특혜, 본청근무의 복지수혜 등)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서의 생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되든 안되든 열심히 하는게 덕목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더구나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상 혜택도 아니고, 반드시 기획부서를 그렇게 기를 쓰고 우대해 줘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소방의 현장부서는 부조리가 큰 소리쳐도 아무것도 눈만 껌뻑이는 바보로 보입니까?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소방공무원승진심사 기준(소방방재청 예규 제24호)을 보면 2단계 실질심사 기준의 심사항목중 객관적항목에 ①근무성과, ②경험한 직책이 있고 주관적 항목에 ③국가관?직장인으로서의 인품, ④적격성 및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경험한 직책은 최고점 15점을 기준으로 기획부서는 근무월수 × 0.2점, 기타부서는 근무월수 × 0.15점의 월단위 환산평가로 이미 기획부서와 기타부서를 차등하여 근무평점을 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소방에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해괴한 인사관리규정을 두어 기획부서에 이중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동 규정의 제8조 1항 본문을 보면 “능력 및 업무실적 우수자 발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구가 실질적으로 기획부서 근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장부서는 능력도 없고 업무실적 우수자도 없다는 반대해석이 나오게 되니, 현장부서는 능력없는 사람의 집합체란 말이군요.
더 나아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계급별 “서열” 및 “발탁” 비율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 조문의 합리성은 제쳐두고, 기획부서 근무자를 “발탁”하기 위해 동 조항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도 필요 없이 일정비율 만큼은 명부서열에 의해 승진시켜야 되는 골 때리는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겠죠?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내가 여기서 개정안의 조문상 오류나 지적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비간부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동규정의 제7조제2항의 조항과 동 규정 제8조에서 드러난 당신들의 의도가 수뇌부라는 작자들의 현주소라는게 너무나 답답할 뿐입니다.
정말 너무 오래동안 책상앞에서 사무만 보다 보니깐, 다른 직렬도 아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당신들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일선현장에서 국민들도 인정해주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개똥 취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당신들은 앞으로 현장 분야에서 근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획부서니 기타부서니 하며 차등을 두어 개인의 일신영달을 위한 근거마련에 여념이 없는 것인가요? 행여 기획부서는 근무기피 부서라 인사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희망부서 신청시 그리많이 신청했다는 소방본부는 최소한 기피부서에는 해당되지 않을테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야죠.
요즘은 내근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부지기수고 현재의 인사관리 구조로 볼때 10년 20년 내근행정하다 퇴직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길거고, 그러고 보니 예전에 모서장이란 분은 조회시간에 걸핏하면 자신이 6개월 파출소 경험이외에는 내근에만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한 기관의 수장이란 자의 영양가 없는 말들은 둘째치고라도, 대다수 직원들이 아침교대후 피곤한 몸으로 조회에 참석한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일개 소방사 보다 못한 맥빠지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비젼없는 조직에 먹고 살기위해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조직은 어느 분야 어느 자리이건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직무분야를 놓고 격무부서를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외근보다 내근이 격무부서가 될 수 없으며, 구조대가 센터보다 격무부서가 될 수 없읍니다.
행여 인사상 혜택이 없으면 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 현장부서를 신청하세요. 설마 그 빈자리 채워줄 인재가 없을 정도로 현 소방조직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나요? 삐까뻔쩍 양복입고 센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무기력한 우리 직원들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의 허영이 쪽팔리지 않다면, 그래도 현재 당신들의 기획부서라는 자리가 불만족스럽다면 다음 연고지 신청때 반드시 신청하세요. 아마도 그러한 당신은 현장부서 경험부터 다시해야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소방관들의 80%는 싫든 좋든 현장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들이 모두 내근을 선호하면 그때 가서야 동등한 평가가 가능할까요? (아마 간부후보생 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래도 내근자 우대는 계속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근자 우대의 최대 수혜자니까 현장부서를 우대할 리가 없죠)
강원소방의 설익은 간부들이여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기획부서” 즉 내근행정이 외근행정에 비해 더욱 가치있고, 더욱 고생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인사상 혜택을 통해 우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소방조직은 일반직렬에 비해 덜 가치있고, 덜 고생하기 때문에 더 열등한 조직으로 취급 받아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는 것을...
나는 주위의 일부 무개념한 넘들이 내 직장을 깔 보듯이 얘기해도 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듯 내 일에 대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소방관이라는 것을 부끄럼 없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제복은 구조나 화재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복이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후줄근한 잡부의 작업복이 아니요. 당신들은 왜 내 업무를 과소평가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서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나요?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신들이 감추고 싶어할 지언정 당신들 또한 기획관이 아니라 소방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재난 현장이든 소방검사 현장이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공무원이고 거기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