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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3.20)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3-20
조회수
1141
내용
강원도민일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
강릉소방서, 회당 5만원
강릉소방서(서장 김기성)는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과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시설변경 등이다. 강릉소방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대상 관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소방방재청 ◆소방준감 승진발령 ▲대전소방본부장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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