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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동해시 홀로노인 돌보미 사업 호평
동해시가 동해소방서와 함께 24시간 안전 확인이나 응급상황 시 구급·구조를 해주는 홀로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u-Care)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홀로노인 돌보미 사업은 시행 2개월여 만에 응급호출 8건, 화재 사전감지 및 조치 22건 등 30건이 접수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거노인 2500가구 가운데 1700가구에 대해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오는 4월 9일까지 1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없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 행운상가 점포 19곳 불 타
▲ 태백시 삼수동 행운상가에서 20일 밤 11시51분쯤 원인 모를 불이 나 19개 점포가 전소됐다. 이날 화재로 주민 김 모(53·여)씨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태백소방서는 화재진화를 위해 소방차량 14대를 출동시켜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화재조사반과 경찰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종가구단지 점포 2곳 전소
21일 오후 12시25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가구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 A(40)씨와 B(51)씨의 가구점 각 560㎡와 660㎡ 규모의 점포 2개동을 모두 태웠다.
화재가 발생하자 원주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소방차 20여대와 300여명의 소방인력을 긴급 투입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일보]
주말 화재 잇따라 상가 21곳 불타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21개 상가가 불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51분께 태백시 삼수동 행운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개 블록 92개 점포 중 1개 블록 19개 점포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김옥연(여·53·황연동 16통4반)씨가 연기를 마셔 태백중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30여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목조 건물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피해가 커졌다.
다만 상가 영업이 모두 끝나고 상인들이 모두 빠져 나간 뒤여서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
경찰은 상가 내 점포에서 연기가 나고 비상벨이 울렸다는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태백시는 21일 부시장 주재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구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21일 낮 12시25분께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가구단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남모(40)씨가 운영하는 560여㎡ 규모의 가구점과 김모(51)씨가 운영하는 660여㎡ 규모의 가구점 2곳을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20여대와 3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만종가구단지에는 30여개 가구점이 밀집해 있지만 다행히 불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인근 이모(38)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62.84㎡ 규모의 집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영월]화재 오인 원인제공자도 과태료
화재로 오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월소방서(서장:여윤길)는 봄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등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 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방서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소방기본법과 강원도 화재안전조례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화재오인 신고는 영월지역 253건을 비롯해 강원도내 전체에서 2,469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막대한 소방력 낭비와 때마침 대형산불 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의 어려움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월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소각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