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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단독형 화재 경보기 설치
작성자
건축민원담당자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482
내용
안녕하세요, 화재 예방에 신경써주신 귀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하신내용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별도 관할 소방서에 신고없이 임의로 설치가 가능한지" 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 관계로 별도 관할 소방서에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신경우 033- 769 - 142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