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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필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392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화집회시설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중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인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오니, 추가 세부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033)769-1425~6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화집회시설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조 제16호 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중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인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오니, 추가 세부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033)769-1425~6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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