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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공무원 구급 경채 질문
작성자
구급담당자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795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구급담당자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articleSeq=11092894)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1)·사회복무요원2)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2022년 채용공고문 기준이며, 매년 개정되는 채용제도에 맞는 해당 연도의 채용공고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인사채용팀 담당자(033-249-536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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