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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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등 적치물이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소방특별조사담당자
등록일
2022-04-11
조회수
6660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업무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원주소방서 고객의 소리(질의응답)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1) 아파트 계단(공용부)에 자전거등 적치물을 보관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그렇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답변1) 상기질문에 대한 소방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 (시행 2021.1.1.)
② 국토교통부 적치물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제99조(벌칙)

질문2) 위 질문에 이어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요?

답변2)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조항(과태료 부과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단,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지침(2010.9.29.)

질문3) 자전거족의 증가로 최근 이 문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문과 관련하여 내부 지침이나 소방청의 공문이 있었는지요?

답변3) 상기질문에 대한 내부지침은 답변 2와 동일함

질문4)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 인증해주는 인증제를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렵겠지요?)

답변4) 현재로는 예외조항에 대한 소방서 현장점검 계획이나 인증제를 도입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769-142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