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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794
내용

(귀하의 민원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경준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병원이 현재는 의원급이나 2019년 병원으로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소방설비 기준을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을 허가해주는 도청에 문의 하니 소방설비 사항은 지차체의 소방서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중소 병원급(30~50병상) 규모의 건물에 필요한 소방 설비 기준을 법적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메일로 전달 또는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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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입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병원 대상에 대하여는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으로 개원을 하신다면,

병원시설에 대한 개원 및 변경에 대하여는 원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기존 소방시설 변경 및

소방시설 점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보건소에서 의료시설 개설 관련 소방안전점검

요청을 하여 원주소방서에서 병원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원주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병원시설내 소방시설에 대하여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규모상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소방시설이 들어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25, 13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