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발시설기준
작성자
우경준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718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경준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병원이 현재는 의원급이나 2019년 병원으로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소방설비 기준을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을 허가해주는 도청에 문의 하니 소방설비 사항은 지차체의 소방서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중소 병원급(30~50병상) 규모의 건물에 필요한 소방 설비 기준을 법적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메일로 전달 또는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