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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글).. 비상계단출입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22
조회수
1190
내용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09.12.21(월) 18:00경 현장을 확인한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며, 또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후 관계자에 대한 처분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서 각층의 거실(3~6층)로 통하는 출입구는 입점이 않된 빈상가로, 소방관계법령상 계단실에서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개방토록 규제할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층에 대하여는 계단실에서 거실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3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