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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계단출입문
작성자
김남철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1285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쪽으로는 아주...기본적인 지식밖에 없지만.. 여쭤볼게있어 몇자 적습니다.

건물엔 주계단과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며칠전 영화를 보고 승강기타려는 사람이 많아서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왔구요.. 7층에서 2층까지..

그런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있더군요.. 조립식 판넬로..

(내려왔던 층 모두 계단쪽에서 건물내부로의 출입문잠김)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화재발생시 승강기 사용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아래층으로 대피해야하는데

제가 적었던것처럼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폐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사진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