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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7247
내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의 대표나 건물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운영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급여를 정하시면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2-2119나 769-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