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에대하여
작성자
강조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3016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기업에 선정되어있을경우


수당을 의무화 하여 5~10만원 정해놓을 수 있는 법은 따로 없는것인가요??


책임만 지게 되고 수당을 1~2만원 받게되는경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