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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칸막이로인한 소방시설방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416
내용
칠전동590-7번지 주차관련시설의 주차장과 주차장통로를 불법으로 칸막이(샌드위치판넬)로 화재시
위험소지가 있으며 스프링쿨러시설의 작동불량으로 주차장 화재시 속수무책이며 불법 칸막이설치시 충격으로인하여 내화피복재가 떨어져있으며 방화관리자도 미선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입구에 건축폐기물을 야적해놓아 긴급대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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