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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414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28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시청, 경찰 등 업무관련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10일부터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에 대해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 됐다.주요 협의사항은 소화전 주변 주차선 설치 여부 확인 다중이용업소 등 건축물 주변5미터 이내 주차선 제거 가능여부건축물 주변 주·정차 추가 설치 가능여부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박흥목 태백서장은 화재 초기의 진압이 중요한 만큼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_시행_유관기관_간담회.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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