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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9-12
조회수
398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까지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실제로 고속도로 기준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운전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1%, 조수석 83%이며, 특히 뒷 좌석안전띠 착용률은 약 28%에 불과하다. 전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실정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 위험은 물론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내부에서 사망할 확률보다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경우 사망률이 6배 증가한다고 한다.
현재 계도기간이지만, 28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적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 미착용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흥목 태백서장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며“안전띠 착용은 우리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귀찮더라고 반드시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전_좌석_안전띠착용_의무화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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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_안전띠_착용_의무화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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