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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8-08
조회수
406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5일까지 법적으로 완비해야 되며, 이 후 추락방지 시설이 미설치 된 대상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구된다.
이에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 서한문 발송 및 관계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흥목 서장은“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 사고를 방지 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며“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비상구_추락방시시설_설치_의무화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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