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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시설로 화재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 가능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2-26
조회수
569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이동학)는 지난 2012년 2월5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신규 주택 등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항에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하여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의무 주택 대상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해야한다.
이와 관련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 또는 열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한편 이동학 태백소방서장은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태백소방서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용유예기간 내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독려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5년2월25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