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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1-29
조회수
338
  • 119다매체_신고서비스.jpg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영상이나 문자(SMS, MMS), 119 신고앱(App) 등의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자신고의 경우, 수신자를 119로 하고 신고내용을 문자로 입력 해 전송하면 119 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접수되며, 이때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첨부가 가능하다.

 

119 신고 앱(App)은 산이나 바다 등 신고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급하게 신고를 해야 할 때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상통화의 경우, 119를 누르고 음성이 아닌 영상으로 전화를 하면 119 상황실로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도록 연결된다. 신고자가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 손짓이나 수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태백소방서 상황실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의 119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홍보해 시민들이 신속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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