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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8-02
조회수
335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7월 28일 3층 대회의실에서 태백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미참석 관계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옥내소화전 방수 및 소화기 사용체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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