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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및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 실시!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2-01-18
조회수
588
태백소방서(서장 여윤길)는 01.17(화) 14:00시 도로교통법 제143조 개정(2011.12.09)에 따른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실시 홍보 캠페인을 황지연못, 황지자유시장, 시내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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