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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조사 실험실 이전에 따른 과학적 조사 업무 마련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0-11-29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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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소방서는 지난 27일 화재실험실을 3층으로 이전하여 수납공간 및 실험실 내부를 재배치 하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PL법"이 시행되면서 화재 원인에 따른 이해 관계가 복잡 다양해지고 민원소지가 야기 될 수 있어 더욱더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 원인이 요구되는 이때에 소방서 청사 공간을 적절히 재배치 함으로서 효율적 조사업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조사 기자재인 발굴용구 세트 등 61종 120여점을 확보하여 과학적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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