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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대상처 사전 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12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자체점검대상 중 5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025년 8월 자체점검대상 홈페이지 공개문.hwp 
					
					 
					 
					
					
					
						
							
							
								
							
						
					
					(다운로드 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