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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소방서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25-07-03
		
		조회수
		221
	내용
		공고 제2025-1061
 
태백소방서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태 백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태백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