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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작성자
		태백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306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처리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지침 폐지 전(특별교육 등 추가 실시 후 미이수자 처분)
 월별 교육 →  (삭제)  | 
업무지침 폐지 후
실무교육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 
2025. 3월 실무교육 대상자부터 미이수자 즉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