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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 공개(변경 1차)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35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5. 3. 4. ~ 3. 31. 
❍ (대 상) 태백시 소재 20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25.3.10.(월) 1개소 추가
1. 태백병원
 
첨부파일 
		
					
						
						25년 3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문.hwp 
					
					 
					 
					
					
					
						
							
							
								
							
						
					
					(다운로드 수: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