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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작성자
태백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5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화재안전조사 대상처 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4. 11. 76 ~ 11. 29.
❍ (대 상) 태백시 소재 11개소(중점관리대상 등)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24년 11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서홈페이지 공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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