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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12월~24년1월) 화재안전점검 대상처 사전공개
작성자
태백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34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24년1월 동절기 야영장, 농촌관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기 간) 2023. 12. 21. ~ 01. 19. 


❍ (대 상) 야영장 4개소, 농촌관광시설 1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총 18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