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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7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공개(6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등)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7-04
조회수
445
내용
소방시설법 제22~2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의거하여 2023년 7월중 표본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6월표본점검대상)
❍ (기 간) 2023. 7. 5. ~ 7. 26.
❍ (대 상) 6월 자체점검 점검대상 3개소 및 7월 화재안전조사 대상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7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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