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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613
	내용
		소방시설법 제22~2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의거하여 2023년 5월중 표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4월표본점검대상)  ❍ (기 간) 2023. 5. 11. ~ 5. 15. ❍ (대 상) 4월 자체점검 점검대상 3개소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5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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