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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63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4월중 다중시설 불시점검, 자원순환시설 점검, 3월대상표본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기 간) 2023. 4. 20. ~ 4. 28.
❍ (대 상) 봄철 화재안전대책에 따른 다중이용서설(업소) 불시점검 4개소, 표본점검 3개소(불시로 병행실시),
자원순환시설 2개소 - 대상처공개
*세부현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4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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