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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6-25
조회수
737
내용

다중이용업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안내문 및 관련법령, 신청서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

   〇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〇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〇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신청방법

   〇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〇 신청기간 : 2020. 8. 1. ~ . 31.(1개월)

선정기준

   〇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신규 영업허가일 2017.11.9. 이전 대상 선정)

   〇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〇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〇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〇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〇「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선정제외

   〇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〇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〇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〇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〇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〇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문의사항 :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033-55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