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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981
내용
태백소방서 공고 제2018-02호
태백소방서 CCTV 설치 행정예고
태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태백소방서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_따른_행정예고(태백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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