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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알림(개정사항)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2397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07.08시행/자체점검은 '15.01.01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게재하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요약 -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등)제3호가목1 및 같은목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이고 11층(개정전 16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됨
붙 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점검결과보고서 양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
첨부파일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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