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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생명의 문(門)인 비상구 확보 등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아래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 의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 접수 :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 포상금액 :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신고인에게 계좌입금 ? 과태료 : 최고 200만원 부과(적발된 특정소방대상물) |
◈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입니다.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잠금장치를 설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 → 방화문 제거 또는 고임목 설치로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두는 행위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 지장 초래, 피난시 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
◈ 시행은 5월 1일 입니다
신고접수(신청서, 증빙자료 확인) ⇒ 현장확인(5일 이내 불법행위여부 판단)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및 신고인 통보) ⇒ 포상심의(소방서 자체심의 결정) ⇒ 포상금 지급(신고내용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
◈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 백 소 방 서
(예방안전과, 033-553-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