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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소방안전협회 교육일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603
내용

강원도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에 따라, 현재 접수 중인 강습교육(자격취득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방화관리 관련 >>>
- 현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기관장 또는 자격이 있는 감독적직위에 있는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 방화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상경보설비 및 소화기대상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의무 없으나, 현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가 선임신고된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그래서, "공공기관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며, 추진경과는 2008.08.13. 입법예고되었고, 2009.02.26.현재 법제처 심사중입니다
- 향후, 공공기관(자탐대상 이상)에도 자격자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므로, 강습교육을 원하시는 공공기관은 강습일정에 의거 방화관리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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