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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해주세요!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197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ㆍ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걸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석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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