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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205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재석)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원활한 보급으로 소방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며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릴, 소방호스 등을 보관해 초기 화재 시 소방차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김재석 서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