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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539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또는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 신고대상은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다중이용업소이다.
○ 불법행위는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등이다.
○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 발견 시 강원119신고앱을 활용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진다.
□ 최식봉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태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1.4.13. 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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