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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435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은 27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진행됐다.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으로 수료해도 이수할 수 있다.
□ 최식봉 서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0.7.27.태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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