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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개구부(protected opening)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6103
내용
방호개구부(protected opening)
벽 또는 칸막이 등에 위치한 개구부. 방화문이나 방화창문, 방화셔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벽 또는 칸막이 등에 위치한 개구부. 방화문이나 방화창문, 방화셔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