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기준

본문 시작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자격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자격 구분표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전기ㆍ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ㆍ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ㆍ잠수산업기사ㆍ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동차 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채용계급
  • 1. 의사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ㆍ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