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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6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공고
작성자
소방학교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849
내용

강원도소방학교 공고 제2023-01

66회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 공고

2023년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제66회 화재대응능력 2

평가시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

 

강 원 도 소 방 학 교 장

(null)

 

 

1. 응시자격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51)

. 필기시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2021.6.28. 개정)

- 121호 가목 교육기관에서 3(105시간)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삭제)

- 부칙<222, 2021.6.28.> 2(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실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합격후 2년 간 면제*)

* 2년 산정기준 : 필기시험 합격공고일로부터 ~ 원서접수일까지

 

2. 시험일정

회 차

원서접수

시 험

일 자

장 소

비 고

66

2023.03.06.()

~

2023.03.10.()

1(필기)

03.23.() 14:00~14:50

강원도소방학교

재직자

2(실기)

04.10.() ~ 04.14.()

강원도소방학교

응시일정(실기평가)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3. 원서접수

. 기 간 : 2023.03.06.()~03.10.()

. 방 법 :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문서 접수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활용

4. 필기시험

. 일시/장소 : 2023.03.23.() 14:00 ~ 14:50 / 강원도소방학교

. 시험항목 : 객관식 41선택형 50문항 / 100 *문제은행 100%출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정보공개/자료실/일반자료)

5. 실기시험

. 일시/장소

회 차

시험일자

응시대상

장 소

비 고

66

23.04.10.() ~ 04.14.()

재직자

강원도소방학교

(훈련마당)

5일간

*접수인원에 따라 실기시험 일자 변경 가능

. 시험항목 : 기본화재 진압기술 10개 항목

6. 합격기준

. 필기시험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

. 실기시험 : 각 항목별 60점 이상 득점

7.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03.27.() 강원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실기시험 :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 별도 공고

8.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 당일 강원도소방학교에서 당일 배부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문 의 :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033-580-0311)

- 응시원서 제출처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