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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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12.15)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513
내용

[강원일보]

[속초]독거노인 위해 화재보험 가입

속초소방서(서장:김기성)는 14일 지역내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세대에 주택화재 안심보험에 가입한 뒤 각 가정에 보험증권을 전달했다.

이번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속초소방서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가입했으며 화재 시 최고 4,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속초소방서는 올해 모두 10세대에게 무료 화재안심보험을 가입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악타임즈]

소방차 전용주차선 주.정차로 소방활동 지장초래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화재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1,954건이고 이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28건으로 전체건수의 21%를 차지한다. 
 
주거시설중 공동주택은 89건이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에는 소방관서에서 화재등 재난 발생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아파트 등에 대하여 특수소방차 전용 주차선(황색 야광페인트)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차 진입의 원활한 폭과 길이는 고가사다리차 기준으로 폭 3m, 길이 12m로 황색실선으로 설치되며, 황색실선 앞 뒤에는 5m이상의 황색 점선으로 소방차량 진입로 표시해 놓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법이 적용되며,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차를 주차했을 때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에 의해 차량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 소방기본법 제52조(벌칙)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손실보상의 의무는 없다
 
이러한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으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거주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전용공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 부터 변화가 일어나야하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관심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소방전용주차선에는 주정차를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