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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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5. 13) - 구급차 상습적 얌체 이용 땐 큰코 다친다 외 1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743
내용

[조선일보] 

  구급차 상습적 '얌체 이용'땐 큰 코 다친다

  119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택시처럼 불러 사용해온 '얌체족'들에게 앞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나 단순 사고자 등이 비(非)응급상황에서 악의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부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현행법상 119 신고를 아예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단순 사고자 등이 상습·악의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년) 119 구급차량은 총 549만3628건 출동했는데, 이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태워달라는 등의 사소한 신고로 인해 실제 이송이 이뤄지지 않는 건수가 2007년 49만7016건, 2008년 53만9987건, 2009년 61만918건에 이르렀다. 출동대비 미(未)이송률이 30%에 이른 것이다.

  이 의원은 "119 얌체신고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리며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119 구급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양양 남애항 지진해일 대비 현장훈련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에서 13일 오전10시 지진해일에 대비한 통합현장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아이티나 칠레 등의 지진이 바다와 접한 구간인 동해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재난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주민, 유관기관, 단체가 다수 참여해 현장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시간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도와 양양군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강릉, 속초, 고성 등 인근 3개 시·군도 함께 참여하며 속초해양경찰서와 속초소방서 등 총 29개 기관 592명과 헬기 3대, 함정 8척 등 70종 230기의 장비가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일본 훗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7.8규모의 지진이 발생, 3~40분 후 남애항에 2~4m의 지진해일이 내습한다는 상황하에 지진해일경보발령에 따른 대비단계-피해발생 대응단계- 응급복구단계에 대한 대응훈련이 펼쳐지며 지진해일 발생경보 후 초기 신속전파와 주민대피, 초기 대비 및 대응, 인명구조 및 제2차 피해발생 방지, 재난현장 수습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 훈련하게 된다.

특히 재난관련기관은 지진해일경보 발령 즉시 현 근무지에서 출동, 대응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