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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5. 12) - 비파라치제 효과 의문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595
내용
【강원도민일보】
비파라치제 효과 의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선 소방서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비파라치 신고를 접수받으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춘천소방서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 결정된 신고포상금 대상자는 없는 실정이다. 원주소방서에서도 지난 3일 6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사관들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강릉소방서에서는 신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비파라치 제도가 단속 대상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오인된 신고 건 확인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 등으로 신고된 현장상황을 판단하는 주체가 해당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