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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계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935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 삼척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지정공고하오니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삼척소방서 공고 제2020-02호.pdf 
					
					 
					 
					
					
					
						
							
							
								
							
						
					
					(다운로드 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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