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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020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0년 강원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8. 1. ~ 8. 31. (1개월)
2.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활용(첨부파일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신청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033-570-8309)]
3. 신청요건
〇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7.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〇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신청)자료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④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〇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연락처 :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57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