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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64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원, 연간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삼척소방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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